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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:
- 사업자 요건: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,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.
- 매출액 요건: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. 연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.
- 전기요금 계약 유형: 비주거용 전기요금(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등)을 사용하는 사업장.
지원 내용:
- 지원 금액: 최대 25만 원.
- 지원 방식:
- 직접계약자: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자동 차감.
- 비계약자: 전기요금 납부 증빙을 통해 최대 25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.
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.
- 전화 신청: 콜센터(☎1533-0200)를 통해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.
- 방문 신청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7개)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유의사항:
-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지원 가능.
- 정확한 정보 기재 및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.
- 부정 신청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.